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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32]
중복공제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26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복공제에 대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중복적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년도에 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기하였는데 01년에 00년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로 보아서 중소기업감면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8
 
 

정정하여 회신합니다.

 

1.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당해년도의 중소기업감면은 중복적용이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104363 에서 또 서이 46012-11761(03.10.10)에서도 가능한것으로 하고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 168623호의 답변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법인46012-489, 1998.02.26

 


주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결손금 등으로 공제하 ㄹ세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영제출한 경우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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