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26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복공제에 대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중복적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년도에 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기하였는데 01년에 00년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로 보아서 중소기업감면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8
정정하여 회신합니다.
1.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당해년도의 중소기업감면은 중복적용이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104363 에서 또 서이 46012-11761(03.10.10)에서도 가능한것으로 하고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 168623호의 답변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법인46012-489, 1998.02.26
주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결손금 등으로 공제하 ㄹ세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영제출한 경우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