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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406]
자가사업장인지 타가사업장인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24     조회수  6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가사업장인지 타가사업장인지
 
 

상담에 응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례는 국세청콜센터에 문의 한바 자가사업장으로 봐야한다, 동료 세무사들한테 문의 한바, 타가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여러 의견들이 있으며 과문한지 몰라도 관련 예규를 못찾았습니다. 관련예규가 있으면 예규와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 례


1. 부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부동산임대목적으로 건물 신축중(지상 8층)이며 부부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2. 부부중 남편은 안산에서 소아과를 운영중 , 부인은 서울 제 3의 장소에서 산부인과 운영중.


3. 2005.4월 중 건물 완공되어 현재 신축중인 건물로 이전코자 하는데(남편은 4층, 부인은 3층 사용 예정) 이때 병원을 남편과 부인은 자가사업장인지, 타가사업장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국세청콜센터의 전화상담 의견---남편과부인은 전체 8개층인 건물에서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가사업장에 해당되며, 입주시점에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여 납부해야한다는 의견


*.문제점--자가사업장이면 병원의 세무처리시 해당층에 해당되는 건축가액을 고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5, 다른 의견--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므로 타가사업자으로 봐야한다.


*. 문제점--실제로는 임대료를 수수하지는 않을것이므로 부당행의계산부인규정에 저촉되지않으려면 시가상당액의 임대료를 수수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24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세청의 명확한 과세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체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개인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세무사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인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이 입주하여 병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면세전용으로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사업자이고 입주자도 그들인 경우이므로 부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부당행위계산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법 및 행정해석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공동사업이 개정된 소득세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소득자의 소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규:소득46011-23,1999.10.4:소득46011-3330,1998.11.3)을 참조바랍니다. 아래에 세무사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관련 예규1건 및 삼사결정례1건을 게재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1500,1998.7.4)

질 의:현재 영위하고 있는 병원(의료법인이 아님)을 확장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토지를 5년 전에 구입 현재 신축준공단계에 있음. 건물이 준공(도급가액 20억 부가가치세 제외)될 경우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장비를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는바 거액의 시설자금이 소요됨으로 인해 새로운 파트너 2명(모두 내과전문의)을 영입, 병원 운영을 3인 공동사업(각 3억씩 출자, 법인아님)으로 하게 되었음.


공동사업자 1인이 병원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5층(지상5층, 지하1 층)의 신축건물(현대표자 단독소유)을 공동사업자 3인(현대표자 포함)에게 전부 임대하여 병원으로 하려는바, 건물신축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매입세액 2억 중 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매입세액불공제됨.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이므로 건물 전체 임대면적 중 건물소유주 지분 3분지 1에 해당 부분은 면세사업관련 신축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② 그리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3분의 1 해당이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 아닐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 하더라도 건축물 중 3분의 1은 다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됨으로 결국 매입세액 중 3분의 1은 불공제되어야 함.


<을설> 건물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됨.


(이유) 상기 의료인 3명의 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되므로 조합원의 집합만이 존재할 뿐 조합원의 개인사업이나 개인재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소유주와 3인 공동사업체의 조합과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권리ㆍ의무실체에 따른 계약으로서 이를 면세사업관련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된다거나 동법 제6조 제2항의 자가공급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 사업자등록은 3인 공동사업인 병원과 건물소유주 1인 임대업개인사업자등록 2건으로 등록예정임.


회 신: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부산96-434,1996.9.20)

 

【요지】공동사업체와 그 구성원인 개인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사업체(부동산ㆍ임대)의 구성원인 개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한다 하여 공동사업체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동사업체(부동산임대)로서 ○○시 ○○구 ○○동 272-13에 ○○유통단지를 공동사업으로 신축하고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85,915,463원을 공제받았으나 완공 후 면세사업(서적판매)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5인도 입주하였으므로 입주한 공동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시에는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았다)1996.6.16. 부가가치세 134,50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공동사업체(○○기업)인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개인은 각각 별개의 독립사업체임에도 임차인 중 일부가 동업자인 면세사업자들이라 하여 신축시의 매입세액공제분을 면세사업자의 자가사업장관련분으로 보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6인 공동사업자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공동사업자로서 각 개인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3-3-02…25(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외 5인이 1995.6.14.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공동사업으로 ○○시 ○○구 ○○동 272-13에 서적유통단지를 신축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 외 5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개인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느냐, 또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느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도록 규정(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4-4…5)하고 있다.

 

또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국세기본법 제25조),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이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5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체 또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같은뜻: 국심88광50, 1988.4.30.)이므로 공동사업체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개인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 것(같은뜻: 부가1235-2025, 1978.5.23.)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의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공동사업체가 영위하는 업종(부동산임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체의 부동산을 임차한 일부 임차인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서 서적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라 하여, 그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면세관련 매입세액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면세사업자인 공동사업자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건 매입세액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에서와 같이 용역의 자가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재무부부가22601-52, 19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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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