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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97]
“기준시가 고시안된 아파트 세금 줄어”

국세청의 실수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2년 6월 경기도 용인의 H아파트를 구입해 1년간 보유한 뒤 팔았으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일반 기준시가로 나눠 계산한 뒤 23만6000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수로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다며 A씨 아파트 옆동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해 288만4000원의 양도세를 더 내도록 고지하고 4개월 뒤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의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아파트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액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내용을 바로 잡았다 해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