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올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10곳 중 9곳꼴로, 강북지역 아파트는 10곳 중 8곳꼴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 오르게 됐다.
강남의 1곳과 강북 2곳은 재산세가 줄거나 인상률이 50%에 못미쳤다.
경향신문이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예정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서울 강남·북 아파트 30곳의 재산세를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에 각각 부과됐던 주택 보유세는 올해부터 ‘재산세’로 통합과세되고,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 아파트 20곳 중 18곳의 재산세는 지난해(재산세+종토세)보다 60~294%(기준시가의 50% 적용)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세액이 급격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세금인상 상한(50%)에 따라 18곳 가운데 15곳의 재산세는 모두 지난해보다 50%가 오르게 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80만8천원으로 지난해(23만8천원)의 3.4배가 되지만 세금인상 상한(50%)이 적용돼 35만7천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73평형)등 3곳은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어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다.
이들 아파트 재산세 자체는 세금인상 상한이 적용돼 지난해보다 50% 늘게 됐지만 종부세까지 고려한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은 지난해 재산세보다 20~74%까지 늘게 됐다. 종부세는 일단 고율이 적용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뺀 금액을 내게 된다.
강북지역 아파트 10곳 중 8곳도 올해 재산세가 세금인상 상한인 50%까지 오르고 나머지 2곳은 지난해보다 22~24%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