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9일 어머니 K모(73세)씨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L모(45)씨가 “근저당이 잡힌 액수를 제외한 증여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5000만원은 주식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되다 변제됐는데 K씨의 대출서류와 예금계좌에 있는 날인은 육안으로 봐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당시 72세 나이의 K씨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저당이 설정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증여가 이루어진 점과 대출금의 일부가 다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K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002년 10월 서울 청담동 240㎡의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그 다음달 이 부동산을 아들 L씨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해 771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러나 금천세무서가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라며 62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자 오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