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고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킨 한국합섬에 대해 감리대상 지정과 함께 검찰고발 등 추가조치를 고려중이다.
금감원은 "한국합섬이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권고된 임원이 계속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권고사항 이행 때까지 매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필요할 경우 검찰고발 등 추가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한국합섬에 권고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합섬은 지난 2003사업연도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 원재료의 매입채무 과소계상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통보,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으나 최근 주총에서 해임권고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