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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87]
<표>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연합뉴스, 2005-03-31]

 
<표>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 <표>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 인상(41종목)
┌──┬─────┬────────────────────────────┐
│구분│ 소 득 률 │ 해 당 업 종 │
│ │ 조 정 폭 │ │
├──┼─────┼────────────────────────────┤
│ │ │양돈축산(95.3), 조제스프.두부제조(93.5), 견직물.인견직물│
│ │ │제조(95.7), 기성복제조(93.2), 골판지.종이용지제조(93.9),│
│ │ │제판.조판업(87.8), 전자관.가타전자부품제조(91.0), 자동차│
│ │ │부품제조(90.6), 주택신축판매(토지5년미만)(90.9), 자동차 │
│ │ │소매(89.3), 자동차판매대리(73.4), 건강식품도매(87.5), 우│
│ 인 │ │유소매(93.4),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제외)소매(85.0), 의료│
│ 상 │ │기기소매(87.3), 화장품소매(87.1), 외의소매(89.5), 고무신│
│ 종 │ 소득률 │.운동화소매(92.4), 모자.기타의복악세사리소매(90.0), 양품│
│ 목 │ 5% 인하 │잡화소매(89.5), 일반가구소매(85.1), 가전제품소매(93.5), │
│(41)│ │식탁.주방용품소매(90.0), 정수기.기타가정용품소매(88.0), │
│ │ │LPG가스소매(94.0), 귀금속소매(74.3), 시계소매(87.1), 등 │
│ │ │산장비.운동용품소매(89.1), 완구류.오락게임용구소매(87.9)│
│ │ │레코드.녹음테이프소매(89.5), 전자상거래업(87.9), 여관업 │
│ │ │(70.7), 서양음식점업(79.9), 프랜차이즈음식점(75.6), 보험│
│ │ │.연금관련서비스(66.6), 건축사(70.7), 광고대행.광고물작성│
│ │ │(74.3), 기타사업서비스(71.8), 전자오락실.실내운전연습실(│
│ │ │53.9), 노래방.비디오방(64.1), 피부비만관리.발관리(61.2) │
└──┴─────┴────────────────────────────┘


◇단순경비율 인하(16종목)
┌──┬──────┬───────────────────────────┐
│구분│소득률조정폭│ 해 당 업 종 │
├──┼──────┼───────────────────────────┤
│ │ │패류.해조류양식(94.6), 생선(법정도매시장)(97.2), 석유 │
│ │ │류도매(97.2), 공병.고철도매(96.1), 다단계판매원소매수 │
│ 인 │ 소득률 │입((81.1), 가정용품수리(89.8), 용달차(89.1), 항공.육상│
│ 하 │ 5% 인상 │화물취급(87.3), 고급주택임대(37.0), 점포(타인땅).소규 │
│ 종 │ │모점포임대(38.3), 농.축.수.임산물중개(법정도매시장)(81│
│ 목 │ │.0),일반이용업(88.7), 작가*(기본율:76.9, 초과율:67.7),│
│(16)│ │작곡가*(기본율:76.9, 초과율:67.7), 성악가*(기본율:66. │
│ │ │5, 초과율:53.1),유흥접객원 및 댄서*(기본율:59.3, 초과 │
│ │ │율:43.0) │
└──┴──────┴───────────────────────────┘
*작가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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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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