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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부담 경감방안 검토
[연합뉴스 2005-03-31]
기존 세금인상 50% 상한선외 추가조치
인상분 50% 범위내 경감 또는 과표적용률 조정

 

   정부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토지 재산세 경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건설교통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6.2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따라서 토지 재산세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5월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토지분 재산세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덜어줄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세부담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세율 등이 이미 조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지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으로는 전년대비 세금인상 상한선 50% 설정외에 추가로 지자체 감면조례 운용지침을 통해 인상분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거나 과표 적용률을 조정함으로써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재산세제 개편으로 토지와 건물 재산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50%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이미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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