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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11월까지 사용해야 소득공제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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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을 구입하려면 11월까지 사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지난 29일 국세청에 의하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봉의 10%가 넘는 금액에서 연봉의 15%가 넘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변함이 없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올 12월이기 때문에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재는 연봉의 10%인 4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봉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서 20%의 공제율로 8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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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4년 예산 |
2005년 예산(안) |
2004년 예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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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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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세 |
1,220,686 |
1,306,132 |
85,446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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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세 |
220,077 |
254,829 |
34,752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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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세 |
236,081 |
263,364 |
27,283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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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11,954 |
19,971 |
8,017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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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371,966 |
390,381 |
18,41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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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
58,929 |
51,349 |
△ 7,590 |
△ 12.9 |
|
증권거래세 |
17,899 |
16,271 |
△ 1,628 |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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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세 |
4,798 |
4,944 |
146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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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수입 |
18,612 |
17,643 |
△ 969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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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세 |
113,649 |
114,929 |
1,28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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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
74,522 |
76,827 |
2,274 |
3.1 |
|
주 세 |
27,969 |
29,392 |
1,423 |
5.1 |
|
교 육 세 |
42,386 |
39,772 |
2,614 |
△ 6.2 |
|
농 특 세 |
21,813 |
26,470 |
4,657 |
21.3 |
제 398호 (200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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