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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7]
신용카드 11월까지 사용해야 소득공제 유리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을 구입하려면 11월까지 사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지난 29일 국세청에 의하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봉의 10%가 넘는 금액에서 연봉의 15%가 넘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변함이 없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올 12월이기 때문에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재는 연봉의 10%인 4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봉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서 20%의 공제율로 8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안)

2004년 예산대비

금 액

비 율

총국세

1,220,686

1,306,132

85,446

 7.0

   소 득 세

  220,077

  254,829

34,752

15.8

   법 인 세

  236,081

  263,364

27,283

11.6

   상속증여세

   11,954

   19,971

 8,017

67.1

   부가가치세

  371,966

  390,381

18,415

 5.0

   특별소비세

   58,929

   51,349

△ 7,590

△ 12.9

   증권거래세

   17,899

   16,271

△ 1,628

△ 9.1

   인 지 세

    4,798

    4,944

     146

 3.0

   과년도 수입

   18,612

   17,643

△ 969

△ 5.2

   교 통 세

  113,649

 114,929

 1,280

 1.1

   관     세

   74,522

   76,827

2,274

 3.1

   주     세

   27,969

   29,392

1,423

 5.1

   교 육 세

   42,386

   39,772

2,614

△ 6.2

   농 특 세

   21,813

   26,470

 4,657

21.3

 

 

제 398호 (2004. 10. 4)

 [조회: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