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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48]
다수업종 중소기업의 소기업 여부는 전체 종업원수 기준 판단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 해당여부는 주된 업종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전체 종업원 수의 기준을 판정하는 것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심판원에 의하면 A법인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1,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현행법 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해 1500여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16명의 종업원(출자임원 포함)을 고용하고 있었던 A법인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주업으로 분류된 도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전체 직원 중 6명이므로 법이 규정한 소기업요건(10명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액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 전체 상시 근로자가 13명(출자임원 3명 제외)이기 때문에 소기업요건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현행 법상 업종별로 근로자수를 구별해 적용하거나 비중소기업업종의 종업원수는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며 “다수 업종 영위시에는 상시 근로자는 업종별로 적용하지 않고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의 전체종업원수를 적용해 판단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