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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온대처로 국민건강 위협
[파이낸셜뉴스 (2005-03-30)]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GM) 옥수수가 다량 수입돼 식품원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가 재고량과 유통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외교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5일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0이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Bt10과 유사종인 유전자변형(GM) Bt11 옥수수의 수입통관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날 현재까지 Bt10의 정확한 수입물량과 재고량 파악 및 유통경로 추적 등 가시적인 조사성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6항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으로 “안전성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정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2년 이후 수입된 문제의 Bt10 개연성이 있는 수입 재고물량은 안전성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봉인 및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식약청은 Bt10의 봉인 및 유통금지 등은 물론이고 식품원료로 공급되지 않도록 업계에 유통자제를 호소하거나 수출업자에 리콜,클레임 등 적법한 보상조치를 요구하도록 권유하는 행정개선지도조차 않고 있다.

식약청은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식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복지부도 대책회의를 열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통관수입된 물량은 승인을 해준 만큼 사후검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사전 통관된 것도 안전성 평가자료요구 및 유통보류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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