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23 조회수 7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 부과되는 지 여부
사단법인으로 종중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친후 종중원으로 부터 금전을 기부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제사등을 지내는 경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1. 종중원이 종중법인에게 금전을 기부한 경우 종중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상증법 제2조2항 단서에 의하면 수익사업 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 지요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02
1. 본 상담실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 상증법 제2조2항 단서의 규정인 "수익사업 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2003.12.30. 개정된 규정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전)에 대하여 종중법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중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및 관련 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재삼46014-1027, 1995.04.21.
질 의:본인등 강화에 거주하는 OO씨 일가는 함열강화 OO씨 군자감종손 종중을 강화군청에 종중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종중 조상묘 7기가 있는 임야(양도면
OO리 산 171번지 임야 7,140제곱미터, 양도면 XX리 1495번지 임야 1,495
제곱미터 강화읍 YY리 산 38-1번지 임야 1,983제곱미터)를 함열강화 OO씨
군자감정손 종중으로 등여등기하려고 합니다.
대지 1필지 1,421제곱미터, 전 2필지 3,676제곱미터, 답 5필지 16,995제
곱미터를 함열 강화 OO씨 군자감정손 종중으로 증여등기하여 종사를 지어
종중제사비용에 쓰려고 합니다. 묘소가 있는 임야와 제사비용에 쓰려고
합니다. 묘소가 있는 임야와 제사용 농지를 종회원들이 종중에 증여하였
을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
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재삼46014-3154,1993.09.24.
질 의:저는 30여년 전에 함안군 칠원면에 거주하다가 지금은 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75세의 주XX입니다. 저는 종손인 관계로 선대조 묘 관리를 하여
왔으나 혼자서 이를 관리하기 어려워 선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종중에서 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을 질의함.
1.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산인데도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2.상속받은 산을 종중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요. 투기의
목적이 아닌 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여한 경우인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회 신:1.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
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당해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