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할 때도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L씨는 지난 2001년 1월 15일 과수원을 포함, 18필지(3만3514㎡)의 토지를 경매로 16억9500만원에 낙찰받은 뒤 2월 13일 이들 토지를 아내와 딸, 아들에게 각각 경매가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L씨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낙찰로 가족들에게 양도한만큼 L씨의 양도 신고가격은 통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매가보다 30% 가량 높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L씨에게 1억734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L씨의 아들에게는 510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공신력 있는 경매법원에서 결정된 공매가액도 거래가액과 사실상 유사한 시가로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