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경수)은 능력있고 견실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시 우대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정부조달시 중소.벤처.제조업체는 1.5점, 중소.벤처업체 또는 중소.제조업체는 1점의 우대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은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하고 GS(Good S/W)마크를 획득한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 기술 능력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 현행 2점(비중 6%)에서 10점(비중 22%)으로 올리기로 했다.
가산점 1점은 입찰가격(투찰률)을 0.5% 낮춘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4월 11일 공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