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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1]
리모델링 세금감면 등 주택규제 대거 푼다
[머니투데이 2005-04-01]

서울 인천 등에서 건설사별로 분양물량을 모아 정기적으로 일괄 분양하는 동시분양 제도가 없어진다.


또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추가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취득ㆍ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연리 5%로 인하된다. 민간건설사 주도의 택지개발도 토지소유자 동의률이 종전 2/3에서 1/2로 완화돼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관련 국민편의 증진'과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 및 사업자 부담완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 등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시 의무적으로 업체별 물량을 한꺼번에 분양토록하던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동탄신도시 등은 동시분양으로 일반인들의 청약기회가 한달에 한번꼴로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면적에 대해 부과되던 취득ㆍ등록세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100% 감면된다. 또 리모델링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종전 연리 5.5%에서 5%로 인하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던 것을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축허가시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의 협의가 까다롭던 부분도 대폭 완화된다. 협의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리상황이 허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위탁범위도 확대된다.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민간 택지개발시 토지수용 조건을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2로 완화된다.

 

또 민간 택지개발시 농지 취득 시점을 종전 실시계획 인가 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후로 앞당겨 빠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제안시 주민 동의율 요건도 토지소유자의 4/5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공급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것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 가구수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허용하는 한편 인근학교로의 배치나 증축이 가능할 때는 용지부담이 면제된다.

 

이밖에 연면적 1만㎡ 이상인 빌딩 등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0.1∼0.7%를 미술 장식품으로 설치토록 했던 것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우선 일반인이 손쉽게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모델이 개발된다. 또 80여개 법령으로 통제하던 건축기준도 통합 코드화해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시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건축상담도 활성화된다.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도도 도입된다. 이때 통합 건축정보망을 구축해 정부기관별로 공유가능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각종 검사필증 등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준다.

 

건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용 간이 표준계약서도 개발되며 시공자 표시제도를 도입해 무자격 시공에 따른 폐단도 방지한다.

 

또 건축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건축 소비자 보호체제가 마련되며 인근 주민과의 분쟁해소를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박용석 박사는 "동시분양 철폐와 택지규제 완화로 일반인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결 넓어지고 리모델링 세부담 완화도 관련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법개정 사항이 아닌 것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개정 사항은 10월말까지 정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혁안이 적용되로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회: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