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담금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 기준없이 가구수를 기준으로 일괄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다.
이번 결정은 지금은 적용되지않는 "옛 법률"에 대한 판단이지만,현재 시행중인 개정법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3천3백백7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해 이중 2천4백31억원을 사용했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부담금징수에 제동이 걸릴 경우 택지개발지구등의 학교시설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대수기준 일괄부담은 비합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을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법률도 위헌시비 일듯=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에 따라 최근 주택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재의 이번 판결취지로 볼 때 건설업체에 부담시키는 개정 법률도 위헌소지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개정법률이 수치만 낮췄을뿐 기존 구법의 틀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부터 발효돼 시행중인 개정법은 기존 3백가루이상의 부과대상을 1백가구 이상으로,부과요율도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단독주택토지의 경우 분양가의 0.7%로 낮춘 것으로 구법에서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또 부담의무를 지는 주체도 분양받은 사람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지만 "특정 집단"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개정된 특례법에 대해서도 향후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현재 납부거부 움직임도 더욱 거세실 전망이다.
특히 새 법까지 위헌결정이 날 경우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부담금 기준을 자녀수 등의 교육실수요 기준으로 공평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지방세,국세 등의 일반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