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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24]
국세심판원, 개발제한구역 토지 상속세 물납 가능

처분이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상속세를 낼 때 물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 부부는 2002년 11월 A씨의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8억7000만원의 재산중 대부분에 대해 상속세 납부연기를 신청하고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임야 7만8000㎡로 상속세를 내겠다고 물납 신청을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분이 제한돼 있다며 물납을 거부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A씨의 물납토지가 처분이 제한된 토지임은 사실이지만 상속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