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양도세’가 구제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는 기준이 고급주택(전용면적 45평 이상)에서 고가주택(실거래가 6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일선 세무서는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2003년1~6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6억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이면 양도세 감면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