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4 조회수 11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수고하십니다.
저희 업체는 2004년 창업한 법인으로 **항공에 인력파견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항공에 대해 인건비포함한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법문 (특례법 제 30조의 4 제1항)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소비성서비스업과 청소년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업체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형태가 **항공에서 급여와 업체의 수수료까지도 받아서 저희 업체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저희 업체의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비춰볼때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어쨋든 저희 업체에서 4대보험 신고등을 모두 하기에 업체 직원인것은 당연한 것 같구요.
항상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8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제ㅣ호에서 동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사가 영위하는 인력파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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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