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매출을 모두 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6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더라도 매출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같은 업종의 표준소득률에 따라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냉동차운송업을 하는 K씨는 200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유소 등에서 2300만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매입한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1년 매출 359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56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운수업은 유류비용이 주요 원가인데 비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지나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과표를 계산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일 경우 운송업의 표준소득률(매출의 9.9%)로 추계한 소득금액에 맞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