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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74]
비영리법인의 회비 수입시 증여세 부담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22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영리법인의 회비 수입시 증여세 부담여부 
 
 

안녕하십니까?

 

상증법시행령 제12조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경우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부담하고 수익사업이 아닌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회원사로 부터 일정액의 회비나 실적에 따른 회비를 받는 경우 회원사가 부담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에 의거하여 손금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만 공익법인이 아니면서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이러한 금액을 받을 때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상기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않고 수입한 회비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무사회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실적회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동일한 사안입니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부담하지 않는지요?

 

 
 

답변자   윤정기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7
 
 

안녕하세요. 박세무사님!  3월 법인결산 중에도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질문에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할려고 했지만 딱 맞는 예규 등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있는 참고 예규를  근거로 판단하고자합니다.

 

참고예규: 1. 재산(상속)46014-1223(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참고 예규와 같은 논리는 의외로 세법 곳곳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법인에서 수익으로 인식함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채무면제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넓게 보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고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부담부분은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 등을 보면 증여세는 다른 세법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세법이라는 논리가 세법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있는 협회비를 비영리법인이 수익(과세수익이 아닌 회계 반영을 의미합니다)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 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및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열거된 것 이외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과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영리 법인의 독특한 과세방법은 비영리법인의 공익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만 수행한다면 국가의 재정과 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또한 해산시에 언젠가는 국고에 귀속되므로 구태여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해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렵없이 지급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10, 2000.6.22)]는 예규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법인세 비과세를 의미하는데  법인세 비과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이나 기타 다른 세법상의 모든 의무와 관련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진한 답변이지만, 박영문 세무사님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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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재질의
       
안녕하세요?  윤정기세무사님 자주 연락 못 드려도 늘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신내용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회비를 받아 법인세부담을 한다면당연히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담되므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받는 회비에 대하여 증여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세법상 문면은 증여세부담이 될 것같은데,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규정 또는 해석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린 것입니다.예를들면 세무사회의 실적회비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2005-03-25]   
 
윤정기  이전 상담내용은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도 못한상태에서 급히 대구를 갔다왔습니다. 지금 밤 2시가 넘었지만 박세무사님을 다시 상담실에서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회비는 법인세법 제 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늘 미소와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5-03-26]   
 
박영문 윤세무사님 바쁘신 가운데 답변과 세심한 관심을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3조 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은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의 공평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징구한 회비등의 증여세 부담여부는 상증법상 별개의문제인 것 같은 데,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협회등에서 징구하는 회비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회비를 징구하여 회원들을 위하여 지출한다면 이것이 과연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세무사님 바쁘시더라도 건강 조심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회: 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