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 금지금공급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바, 사업양수자인 법인이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상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