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더라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할 경우 양도세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3일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절약 가이드’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때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일 경우 부동산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두채와 상가 등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그러나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만일 A씨가 아내에게 명의이전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했더라면 2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