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38]
위자료로 부동산 줄때 재산분할…절세가능
[파이낸셜뉴스 2005-04-04]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더라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할 경우 양도세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3일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절약 가이드’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때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일 경우 부동산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두채와 상가 등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그러나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만일 A씨가 아내에게 명의이전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했더라면 2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다.
 

 [조회: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