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제조업체는 법인세 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생산수율을 신고해야만 한다.
생산수율은 원재료 투입에 대한 제품 생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수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생산수율신고서를 작성 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생산수율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문의 국세청기술연구소 수율과(i.nts.go.kr) (02) 3149-5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