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도어음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후에 대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변제신고를 하는지요.
[회 신]
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부가세법 제1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해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