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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6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OOO 세무사          조회수  47건

 

 

제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하여(창업에 해당되는지요?)
 
 


1)기존에 설립된 A,B,C 3개의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40%,10%,50%의 지분

 

을 투자하여 방송업을 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요? 새로운 법인은 2001년도에 설립되었음

 


참고로 대표자는 기존 A법인의 대표자가 새로운 대표자도 되어음. 설립시에는 결

 

손이 나다가 2004년 처음 이익이 발생된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

 

인지 문의합니다.

 

2)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당업체는 방송업을 영위하는바
광고비수익과 협찬비수익 중계비수익을 감면대상수익이 되는지 질문합니다.
방송업(방송업법에 의한 방송수익과 프로그램제작수익)이라고 되어있는데 위 내용을 포함하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3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예규

 

□ 법인 46012-4200 (1999.12.0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결론

 

위 사례에서는 종전 업종과 동일한 업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자도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