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신설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분리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차단 및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지방세법을 개정,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토록 됐다.
그러나 이같은 분리부과는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비교적 많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1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세 부과대상이 대부분인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서는 큰 실익이 없이 납세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줄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만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1만원 이하의 재산세 부과건수는 전체 2만4천448건의 48.7%(1만1천918건)를 차지했으며, 10만원이하는 전체의 70%나 됐다.
시는 이에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 회수를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경우만 2회 분리 부과토록 개선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