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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에 2천만원 이상 입금때 신원확인 의무화
[연합뉴스 2005-04-06]
FIU, 관련법 시행령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 이상 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신원확인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 상반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특정 금융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FIU 관계자는 "현재도 일정 금액 이상을 무통장 거래할 경우 주민등록증 제출 등의 절차가 있지만 내년부터 2천만원을 이상을 타인 계좌나 통장에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는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직업 등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신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FIU가 금융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배경은 테러자금 등 수상한 자금의 거래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고객주의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A)의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국내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국제 거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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