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울, 부천, 과천, 고양 등에 임대용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쩖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가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쩗질의1의 승용차를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급료와 차량운행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쩘부동산임대사업자와 직원의 승용차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승용차의 유지 등에 지출되는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회 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 관리비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