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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년내 팔아도 3주택은 실거래가 적용
[연합뉴스 2005-04-06]

 

   상속주택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1가구 3주택자가 이처럼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기준시가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결국 3주택 보유자는 상속주택 양도 때 1∼2주택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1채를 상속받아 1가구 3주택자가 된 A씨가 상속주택을 1년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소득세법 96조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대상으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취득후 1년내 양도 부동산(상속 취득의 경우 단기매매 차익 목적이 아니라면 기준시가 적용) ▲미등기양도 부동산 ▲1가구 3주택자 등을 예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취득의 경우 1년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3주택이나 고가주택, 미등기양도 등 실거래가 대상에 함께 걸리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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