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구성원”의 판정기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 생산일자 :2005-03-24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 A(부친)가 長男(결혼하여 처자가 있음)과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동안 장남이 부동산을 2004.12월과 2005년 2월에 매도한 후 2005.3월에 분가하여 다른 세대를 이룬 후인 2005년 5월에 A(부친)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세대의 구성원이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구성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