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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82]
[기획]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1)기본법규 분야
부과권 제척기간 3년으로 줄여야

황영현 세무사

 

 

 

 

◆현행 국세는 관세를 포함하여 총 103조9678억원 규모이며 교통세·관세·교육세·농특세를 제외한 순수 내국세만 하더라도 82조2259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지방세를 포함한 총 조세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율은 22.8%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와 같은 강제부담액 등을 포함할 경우 선진국 수준인 28%에 달한다.

 

이같은 조세규모의 확대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 부과징수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관련 세법의 지속적인 손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지난 5월 25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세법개정 건의 가운데 꼭 고쳐져야 할 중요한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기한연장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1) 내용 및 현황

 

현행 세법상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본법 제6조)

 

이상과 같이 납세자가 기한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을 하여야 하며(기본법시행령 제3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승인신청에 대한 연장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2) 문제점

 

(1) 기한연장의 신청은 기한 종료일전 3일전까지이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여부에 대한 통지는 의무화하였음에도 언제까지 통지하여야 하는지, 또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은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이에 따라 ① 연장승인이 거부되었으나 통지가 없는 경우와 ② 연장승인이 승인되었으나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매우 다름에도 납세자는 계속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납세자의 심리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3)  또한 연장승인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승인이 거부(기각)된 것으로 볼 것인에 대한 해석상의 판단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개선해야 하는 사유

 

① 신고납부기한의 의미는 현행 내국세 체계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기한으로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기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또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은 어려운 납세환경에 처해있는 납세자의 적절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절차로서 납세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의 운용에 있어서 지연처리하고 통지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많아서 납세의식을 왜곡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③ 개선안과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4) 개선방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1항에 다음의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단, 납부기한말일까지 불승인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2. 법적 안정성 보장 위해 부과권의 제척 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1) 현행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내용

현행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 기본 규정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문제점 및 개선 이유

 

(1) 오늘날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는 권력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목적에 협력하는 대등 관계임에 비추어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세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2) 이상과 같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갖게 된 이후 과세관청의 신속한 결정이나 경정처분 및 적극적인 처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제척기간에 임박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 없이 일응 과세하고 보는 과세권 행사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과세권 행사의 과다한 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불필요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3) 일본의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며, 가산세부과의 한계가 있는 정부부과과세방식의 세목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환급결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만 5년으로 하고 있다. 물론, 판결에 따른 특례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탈루분 과세의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는 있다.

 

미국의 경우도 해당 연방지치주(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3년 내외로 하고 있으며,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권도 같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인 납세자가 법인세의 수정 신고나 경정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납세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초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이 불복청구에 따른 재결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과세권행사의 당사자이고 불복심판 및 재판의 당사자인, 따라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과세관청이 당해 확정판결에 따른 결정을 1년까지 늦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개선방안

 

(1)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길수록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짧을수록 조세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바람직한지는 각국의 조세환경 문화·역사와 국민의 납세의식과 조세부과시스템의 선진화 정도에 달려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선진국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조세제도의 운용이 납세자와 과세권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고 운용한다는 사고의 혁신이 중요하며,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구제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과세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신고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행위에 대해 이를 수정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너무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납세자에게도 동등한 권리구제권과 실질과세 요구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이나 탈루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이의가 없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정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한도가 20%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액탈루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탈루금액의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경우 증여자나 수증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탈루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없으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당해 탈루자산이 상속되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과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최소한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대해서라도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신속한 과세권의 행사를 유도하고 납세의무자의 가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른 판결이 있었고 또한 50억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자산의 탈루사실을 알았다면, 오랜 동안 당해 과세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굳이 1년 이내에 부과할 것이 아니라 1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

 

 

3. 납세자간 형평성 위해 환급세액 있는 자도 기한후 신고 가능하도록 해야

 

1) 내용 및 현황(국세기본법 제45조의3)

 

(1)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중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2) 기한후 신고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2)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문제점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기한 후 신고만이 가능하다.

 

② 이로 인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로서 기납부 세액으로 인한 세액공제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개선이유

 

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법상의 제반의무에 협력하는 납세자와 협력하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된다. 다만, 그 차별이 모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물론, 과세당국으로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납세자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적절하게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세법체계를 구성하였을 것이나, 단지 법정기한 내에 기본사항만 적힌 과세표준신고서(무실적신고인 경우 A4 규격 1매)를 제출한 납세자와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를 차별하는 기준으로서는 현행규정이 너무 과도하다.

 

② 법인세나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조세부과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를 전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단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추후 공제나 환급을 하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한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개선방안

 

(1) 기한후 신고규정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 이원화하여

 

① 대상자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② 기한 후 신고를 할수 있는 기한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일정기간(경정청구와 같은 기간) 이내로 개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내용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 및 환급세액이 있는 자는….’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4. 세무관서의 잘못된 과세정보에 대한 납세자의 정정청구권 규정 신설해야

 

1) 현황 및 내용

 

(1) 현재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성실도 판정을 통한 경정결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원의 탈루와 근거과세 확보를 위하여 많은 과세정보를 수집 비축하여 과세자료나 세무행정집행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그럼에도 과세관청에서 수집된 과세정보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납세자로서는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2) 문제점 및 개선사유

 

(1)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은 입법되어 있으나, 과세관서가 잘못된 세무정보를 수집·보관·이용되는 경우 잘못된 과세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2) 잘못된 과세정보는 세무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해당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투명한 세무행정의 집행에도 위배된다. 그럼에도 잘못된 과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3) 개선방안

 

(1)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각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열람권을 보장하야야 한다.

 

(2) 열람결과 잘못된 과세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정요구권은 잘못된 과세정보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제거하는 장치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필요하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의 6호 또는 제65조 7호로 세무조사 연장신청과 함께 잘못된 과세자료 정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 391호 (2004.06.16)

 [조회: 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