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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99]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국세청홈페이지]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 생산일자 :2005-03-29
 
 

 질의 
 
〔주택현황 등〕
本人은 현재 인도네시아 해외취업자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서초동에 44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는 2004년 5월에 완공후 입주를 시작하여 2004.10월에 전세를 준 상태이며, 주민등록은 당해 아파트로 2004.10월에 옮겨놓은 상태임
한국에는 長女가 대학재학중으로 학교인근 원룸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次女도 2005.2월부터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한국에 체류중임

 

〔질의〕최소 2년은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본인과 같은 해외취업자의 경우로서 일부가족이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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