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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태, 종목관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10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의 업태,종목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거래처 법인의 업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거래처인 법인은  북한에서 상황버섯을 직수입하여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은 버섯을 큰가마니에서 찐다음 ...칼로 다듬어서... 말린다음...진공포장팩에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이때 겉포장지는 완성품을 매입하여 사용합니다.

 

단,진공포장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진공포장기, 다듬는칼, 건조기..등 여러가지 기구들이 사용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이  도소매. 상황버섯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조특법상 세액감면등 혜택이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또한.만일 제조업으로 볼수있다면 .사업자등록이 2004년말 현재 도소매로 되어 있지만 실질과세원칙으로 제조업에대한 감면을 적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선배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5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제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 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버섯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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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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