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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피해자 국세납기 9개월 연장
[연합뉴스 2005-04-07]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양양.고성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 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은 6일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대상자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단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내년에 부과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이준성 징세과장은 "강원 산불피해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확인서를 받아 세금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며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 파악해 직권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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