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고액 갑근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크게 늘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6일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인 납세자 1천957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천점 이상인 납세자 1천263명 보다 54.9% 늘어난 것으로 연봉이 매년 늘어나는 납세자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 발급을 의뢰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은 영문을 포함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가지 이다.
또 세금포인트 300점 이상인 경우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2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최근 4년간을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연봉이 1억5천만원인 최모씨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갑근세를 연간 3천만원씩 4년간 1억2천만원을 납부해 세금포인트가 1천200점이다.
또 김모씨는 4년간 갑근세로 4천만원을 납부하여 세금포인트 400점을 부여 받았는 데 세금포인트가 1천점 이상일 경우는 포인트 삭감 없이 횟수에도 상관없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천점 이하일 경우는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