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면 수정내용에 대해선 2006년말까지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집단소송제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각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감리실시 제외범위 = 통상의 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종전과 같이 감리를 실시하되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 공시하면 수정내용만 감리대상에서 제외.
또 외부기관 등에서 위반혐의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 자진수정했다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되 수정하지 않았다면 감리 실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선 수정한 사업연도는 물론 과거 사업연도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함.
◇감경 대상 = 집단소송제법 시행일(2005년 3월10일) 이전에 감리대상으로 지정돼 감리가 진행되는 중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시행일 이후 감리대상으로 지정됐으나 감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각각 감리는 실시하되 조치는 감경함.
◇위반사항 수정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 공시내용만으로는 수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감리를 실시하되 감리과정에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음.
◇12월 결산법인 = 2004년말 현재 위반사항을 2005년 및 2006년 분.반기 재무제표에 수정, 공시하면 해당 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3월 결산법인 = 위반사항을 2006년 3월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정해야 함. 따라서 2006년 6월, 9월, 12월에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수정, 공시하면 감리를 받아야 함.
◇오류수정 방식.인정범위 확대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해도 감리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과거 위반사항의 상당부분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위반사항 전체를 감리대상에서 제외. 다만 과거 위반사항을 은폐할 의도로 위반항목을 대체할 경우 수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과거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1천만원을 과대계상했으나 이중 600만원을 2005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선 구성항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600만원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400만원은 위반사항에 해당됨.
◇감사인에 대한 감리.조치 = 감리에서 제외된 과거 위반사항을 감사한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해서도 감리에서 제외하고, 위반사항을 수정해 감경조치가 내려지면 해당사항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경조치함.
◇과징금 =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위반 관련 과징금은 감경후의 조치단계에 따라 경감해 차별적으로 부과하되, 수시공시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