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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20]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축소 … ‘세무조사 운용방향’ 발표
불성실신고, 주식 변칙증여혐의자 등 집중 세무조사
법인 1.5%에서 1.3%로, 개인 0.17%에서 0.15%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개인사업자 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을 포함해 지방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신고혐의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혐의자 등에 대해선 계속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는 지난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전체 법인 대비 세무조사 대상법인 비율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1.3%로, 개인사업자는 0.17%에서 0.15%로 각각 축소할 계획이다. 또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의 탈루혐의는 법인세, 소득세 조사때 통합 조사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역 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 정책목표에 맞춰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해 법인세 50% 이상을 감면받은 기업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중 경영애로기업과 전통계승산업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혐의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세무조사기업 비율은 2002년 60대40이었으나 지난해 68대32로 지방을 낮췄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2004년도 창업중소기업과 기존 중소기업 중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년~5년간 계속 유예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균등 증자나 감자, 불공정 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을 통해 대주주의 변칙증여 혐의가 큰 법인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 △상장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코스닥기업 등 주식 관련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제 391호 (2004.06.16)

 [조회: 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