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 생산일자 :2005-03-30
질의
〔보유토지 현황〕
1인 소유로 되어 있는 연접한 2필지(편의상 A토지와 B토지)를 같은 날에 취득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A토지(350㎡)와 B토지(300㎡) 구분없이 일괄하여 4억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 확인됨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A토지 50만원, B토지 30만원이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A토지 60만원, B토지 35만원임. A토지와 B토지는 합병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중 B토지를 1년 이내에 단기양도(양도가액 : 1억5천만원)하였음
〔질의〕B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갑설)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을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그 중에 1필지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