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1일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세 조사시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군은 통합조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계열기업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2년이 지난 후 조사가 실시되고, 일반기업들은 주식변동이 있을 경우 법인세조사시 통합조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시 대주주 중심으로 집행하고 투자목적의 일반주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혐의내용에 대한 사전우편 질문을 통해 기업에서 소명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