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는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66914>에서 지난달 25일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원고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계약내용을 정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일단 국가에 납부했으므로 부가가치세 8000여만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가산세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계약을 했을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가산세 2000여만원은 국가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002년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해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4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세무서 측이 기부채납과 사용료 면제를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기부행위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1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