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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0]
“세대 다르면 주택보유기간 합산 안해”
심판원, 증여가족과 동거해야 보유기간 통산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증여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보유기간 산정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국세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따로 살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20년간 보유해온 주택을 증여받아 1년 1개월후인 2003년 10월 1가구1주택 상태에서 이를 양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비록 1가구1주택자이지만 부친과 동거하지 않은 만큼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며 9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상 2003년 3월부터 증여받은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했고 부친이 2003년 5월 사망한 뒤로도 모친과 동거한 만큼 보유기간은 부친과 합산해 20년이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며 “주민등록초본상 A씨는 82년 증여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93년 전출한 이후 양도일까지 부모와 동거한 사실이 없는 만큼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 408호 (2005. 3. 2)

 [조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