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갑이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으로 분할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4항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