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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94]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2005. 2. 25)

[질 의]
1989. 2. 인천소재 15평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 2003. 3. 10. 재건축사업승인(2003년 이후 부부 모두 다른 주택 보유사실 없음), 2003. 6. 10. 배우자(처)에게 증여. 2005. 1. 26. 배우자(처)가 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 한 경우 입주권 양도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요.


[회 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남편)가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 408호 (2005. 3. 2)

 [조회: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