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89. 2. 인천소재 15평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 2003. 3. 10. 재건축사업승인(2003년 이후 부부 모두 다른 주택 보유사실 없음), 2003. 6. 10. 배우자(처)에게 증여. 2005. 1. 26. 배우자(처)가 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 한 경우 입주권 양도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요.
[질 의]
1993. 3월부터 배우자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1주택을 2004.4.13일 본인이 증여받고 4월15일 협의이혼 후 4월 말일 증여세신고납부. 2004. 9. 20일 배우자와 재결합하여(혼인신고) 현 주소지에서 거주. 2005.1.21일 거주하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비과세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를 계획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