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의 일부를 국세로 편입해야 한다”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지난 3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편입문제 등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소득 재분배와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부담) 억제라는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인 부동산세 등 보유세 일부를 국세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의 경우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거주하는 주주가 주인으로 있어 국세화 명분에서 유리하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며 “이 경우 지자체가 현재의 세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토지세 인상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세금 경감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법인 종토세의 국세화를 통해 지자체의 세수를 지역주민이 모두 낸다는 인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좁은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현재보다 5배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행 재산세 체계를 개편, 건물과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면서 주택에 대한 합산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위원은 "부동산가격 안정은 조세체계 형평과 효율이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와 다른만큼 투기억제를 명분으로 내놓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측에서는 “보유세의 일부를 국세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학계를 대표한 패널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는 필요없고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