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甲은 2003. 6.부터 2004. 9.까지 A세무법인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A세무법인에서 근무하기 전에 근무하던 B, C세무사무실에서부터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C, D 법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그러던 중 C ,D 법인의 담당자로부터 甲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C, D에게 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 C, D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때 A세무법인 및 A세무법인의 세무사들이 C, D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범위는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답 변]
첫째, A세무법인의 책임부담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A세무법인은 甲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된다. 위 조항에 의하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甲이 A세무법인의 사무집행인 세무대항업무 중 C, D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C, D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A세무법인의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A세무법인이 위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피용자인 甲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결국 甲이 C, D에 대해 부담하게 될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셋째, A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세무사법(2002. 12. 30 개정 전 법률)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세무법인은 합명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개정 세무사법(2002. 12. 30.개정 법률) 제16조의16 제2항에 의하면 세무법인은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받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04. 12. 31.까지 종전의 제13조2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의하여 세무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이 달라진다.
甲의 불법행위는 2003. 6.부터 2004. 9.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2002. 12. 30.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A세무법인의 세무사들은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세무법인과 세무사들은 甲의 C, D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사용자 책임을 면책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