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산정 시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우선 2005년도 개산보험료와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3월31일까지 정산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보험료의 산정은 당해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에 임금총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3. 좀더 구체적인 임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 월차유급휴가수당 3) 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6) 일, 숙직 수당 7)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 8) 장려, 개근수당 9)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 다) 사택수당. 라) 교육수당. 마)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바) 별거수당. 사) 월동, 연료수당. 아) 지역수당(한,냉,벽지수당) 자) 물가수당. 차) 조정수당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③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 조의금 다) 재해위문금 라) 휴업보상금 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화 등)
다)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영양식품의 지급 등)
나.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등이 있습니다.
제 408호(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