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4일 재정경제부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또 이 개정안에서 국정조사를 벌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이 예금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이 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예금주 동의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고 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