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 시행령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종부세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의 범위와 모법에서 위임된 세부담 상한선 등이 설정된다.
현행 임대주택 사업자의 범위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3년(또는 5년)이상 임대해야 하며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경부는 특히 부동산 경기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45.2평 이하의 중형 장기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설정해 종부세 과세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견제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재산세 등 납세액의 50%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종부세의 신고절차와 시기 등도 포함된다. 현재 종부세는 매년 5월 신고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12월 15일 납부를 기준으로 개인이 해당 종부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제 408호 (2005. 3. 2)